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11월 개통·연금저축 1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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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석 달뿐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연금에 얼마를 넣었는지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11월 초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법과, 그 전에 챙길 항목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요약표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지난해에는 2025년 11월 5일 개통했고,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는 다음 날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하지만 같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보기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미리 채워져 나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계산기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공제 항목별 입력 칸이 나옵니다. 지난해 금액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으니 올해 달라진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그리고 세액이 달라진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제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을 빅데이터로 골라 따로 안내했고,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미리보기에 안내 문구가 떠 있다면 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10~12월에 챙기면 환급이 늘어나는 항목은?

항목
항목 기준 연말 전에 할 일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16.5% 또는 13.2% 부족분 12월 31일 전 납입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25% 넘었으면 체크카드로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가족 의료비 한 사람에게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 15~17% 계약서·이체 내역 보관

연금저축·IRP는 넣는 금액이 곧 공제 금액이라 효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그 뒤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연말에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같은 해 납입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하므로,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가입 5년 뒤인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기간이 짧습니다. 은퇴 전 몇 년 동안 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은퇴 후 나눠 받는 방식이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사례계산

총급여 5,000만원인 50대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만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월에 IRP로 600만원을 더 넣으면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 되어 추가로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원래 받던 49만 5천원과 합하면 148만 5천원입니다.

카드는 9월까지 1,400만원을 써서 이미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언제 하나요?

일정

1월 15일 전후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정산을 마치면 보통 2월 급여나 3월 급여에 환급금이 더해져 들어옵니다. 정확한 지급 달은 회사 급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중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뒤에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미리보기는 11월에 열려 1~9월 자료로 예상 세액을 보는 계획용 화면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에 열려 1년치 확정 자료를 내려받는 제출용 화면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로는 신고할 수 없고, 실제 신고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냅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체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형제와 중복 공제가 없는지,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모을지,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1월에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대로 환급되나요?

예상치일 뿐입니다. 10~12월 실제 사용액과 회사가 반영한 자료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을 12월 31일에 넣어도 되나요?

그해 납입분으로 인정되지만, 금융회사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맞벌이는 카드를 누구 명의로 써야 하나요?

카드 공제는 사용한 본인만 받습니다. 한 사람이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미리보기로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을 올해 새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형제자매와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해 두세요. 지난해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한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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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복지로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 국세청 · 홈택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9일. 올해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따르며,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세법 해석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