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7만원, 60km를 넘기면 13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가 줄고, 미루면 최대 75%까지 불어납니다.
고지서를 받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 원문으로 금액부터 납부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몇 km 넘으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과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승용차 기준으로 한 줄씩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승용차 기준에는 4톤 이하 화물차도 들어갑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 초과~40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 초과~60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이상 |
벌점은 60~80km/h 초과 60점, 80~100km/h 초과 80점, 100km/h 초과 100점으로 더 올라갑니다. 승합차는 과태료가 구간마다 1만원씩 많습니다(20km/h 이하는 같은 4만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벌점은 언제 붙나요?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니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입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1만원 싼 대신 벌점이 쌓이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 내역이 남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주정차, 얼마나 더 내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시행령 별표 7로 따로 매깁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가 20km/h 이하 7만원, 20~40km/h 10만원, 40~60km/h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3만원씩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으로 일반 도로 4만원의 3배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우면 13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입니다. 시행규칙은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신호 위반을 하면 벌점을 2배로 매깁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2시간 넘으면 달라지나요?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원씩 올라갑니다.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차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대부분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나 서울시 ETAX(서울)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바로 확정되지 않고 먼저 사전통지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때 의견을 낼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수원시 안내는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기한 안에 내면 3만 2천원이 된다고 예시합니다.
과태료 미납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법 제24조).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으니 3%에 72%를 더한 값이 상한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은 다릅니다. 1차 납부기한(발부일부터 10일)을 넘기면 20%를 더한 금액으로 20일 안에 2차로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시속 35km 초과로 찍혔다면 얼마를 내게 되나요?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승용차로 95km/h로 달려 무인카메라에 찍혔다고 가정합니다. 35km/h 초과라 20~40km/h 구간, 과태료 7만원입니다.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7만원 × 80% = 5만 6천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7만원 × 103% = 7만 2,100원, 이후 매달 840원(7만원의 1.2%)이 더해져 1년 뒤엔 8만 2,180원입니다. 끝까지 안 내면 상한은 7만원 × 175% = 12만 2,500원입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경찰청 이파인 안내 원문에 적힌 제한입니다.
·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운전한 경우에만 이파인에서 전환 가능(본인 인적으로만)
· 사전통지·1차 기간 안의 과태료만 전환 가능
· 범칙금으로 바꾼 뒤에는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음
·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 전환
· 이파인에서 전환하면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따로 오지 않음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첫 화면(2026년 10월 14일 캡처)입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인터넷지로 등으로 냅니다. 조회에는 본인 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 위택스 주정차 과태료 조회 링크도 있습니다.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파인 신청 메뉴의 과태료 의견진술로 냅니다. 정식 부과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속 사진 열람 절차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182에 문의하세요.
교통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부터 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실시간으로 되나요?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단속 후 언제 반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도 되나요?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돼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시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교통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요?
20%가 더해진 2차 금액을 20일 안에 내야 하고,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하면 바로 압류되나요?
사전통지, 1차, 2차 과태료를 거친 뒤 압류 단계로 갑니다.
과태료 문제가 안 풀릴 때 확인할 곳
· 단속·전환·납부 상담 →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시·군·구 주정차 과태료 → 위택스(문의 110), 서울은 서울시 ETAX
· 이의제기·재판 등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벌점 관리 →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조건은 18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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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20·24조 · 경찰청 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 수원시 주정차 과태료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과태료·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별표,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경찰청 이파인 안내 기준입니다. 보호구역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간대, 단속 사진 열람 절차, 최근단속내역 반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속 95km 사례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위택스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