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면적 1,000㎡가 넘는 상가·건물을 갖고 있다면 10월 중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했다면 부담금이 10~20% 줄어듭니다. 법령 원문과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계산법부터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누가 내는 돈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장이 매년 걷는 부담금입니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내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당시의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건물은 지분대로 나눠 부과되고, 한 사람 지분 면적이 160㎡ 미만이면 그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으면서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은 기준이 3,000㎡로 올라갑니다.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땅에 건물 두 동 이상을 갖고 있으면 한 건물로 보고 면적을 합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세 가지를 곱합니다

산식은 법 제37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입니다. 단위부담금은 면적 구간별 ㎡당 금액이고, 교통유발계수는 건물 용도와 도시 인구에 따라 정해진 배수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계수를 최대 2배까지 올리거나 절반까지 내릴 수 있어 같은 건물이라도 도시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액 — 단위부담금은 ㎡당 얼마인가요?

| 면적 구간 | 법령 기본(㎡당) | 서울시(㎡당) |
|---|---|---|
| 총 3,000㎡ 미만 건물 | 350원 | 350원 |
| 3,000㎡ 이하 부분 | 350원 | 700원 |
| 3,000~30,000㎡ 부분 | 700원 | 1,400원 |
| 30,000㎡ 초과 부분 | 1,000원 | 2,000원 |
법령 기본값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020년 이후 금액이고, 서울시 값은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2026년 4월 6일 수정) 기준입니다. 서울은 총면적 3,000㎡ 이상 건물부터 두 배를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건물은 ㎡당 350원입니다. 2026년에 서울시 단위부담금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교통유발계수, 우리 건물 용도는 몇 배인가요?

계수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준으로 공장 0.47부터 대규모점포 5.46까지 벌어집니다.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은 1.44, 일반음식점은 2.56, 업무시설은 1.20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로 쓰는 용도가 다르면 실제 용도의 계수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업무시설 1.80, 대규모점포 10.92처럼 계수를 올려 쓰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과 부과기간은?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소유자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 가산금이 붙고, 이후 이자까지 더해 최대 3%까지 늘어납니다.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 이하면 300만원을 넘는 금액을, 6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뒤까지 나눠 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경우는 부과 제외가 안 됩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주거용 건물·종교시설·주차장 같은 면제 시설도 목적 외로 쓰면 부과됩니다
· 면제 시설 면적도 1,000㎡ 대상 여부를 따질 때는 합산합니다
· 휴업해도 30일 미만이면 미사용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을 산 사람이 일할 계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주인 몫까지 떠안습니다
· 조정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건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시행령 별표 4의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주차장을 평일 9시간 이상 유료로 운영하면 10%, 주말까지 하면 20%입니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20%, 2부제는 30%, 통근버스를 출퇴근 모두 돌리면 20%입니다.
두 가지 이상 하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1-(1-a)×(1-b)]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종류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서울은 프로그램 11개에 경감률 0~40%를 적용하고 경감 관리 시스템으로 이행을 점검합니다. 참여 신청 시기는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건물을 쓰지 않았다면 시장이 확인해 그 기간만큼 줄여 줍니다.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은 50%가 경감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공식 안내 화면으로 보면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 화면(2026년 10월 11일 캡처, 페이지 수정일 2026년 4월 6일)입니다. 부과 대상·산정식·구간별 단위부담금·조례 계수가 한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례 계산 — 바닥면적 1,500㎡ 근린생활시설은 얼마?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조례 조정 없이 법령 기본값이 적용되고, 바닥면적 합계 1,500㎡ 건물 전체가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이며, 1년 내내 같은 사람이 소유했다고 가정합니다.
| 경우 | 계산 | 부담금 |
|---|---|---|
| 기본 | 1,500㎡ × 350원 × 1.44 | 756,000원 |
| 주차장 유료화 10% | 756,000원 × 0.9 | 680,400원 |
| 유료화 + 5부제 | 총 경감률 28% | 544,320원 |
| 전부 일반음식점 | 1,500㎡ × 350원 × 2.56 | 1,344,000원 |
같은 면적이라도 용도에 따라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6개월 보유 뒤 팔고 산 사람이 일할 계산을 신청하면 두 사람이 378,000원씩 나눠 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재산세,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주택·건물·토지 가치에 매기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고, 가치가 아니라 면적과 용도로 계산하며 주거용 건물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둘 다 소유자가 내지만 근거법과 납부 달이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세입자가 내나요?
법령상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고지서는 관할 시·구청이 보냅니다. 온라인 조회 경로는 지자체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면요?
고지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차액은 다시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주거용 건물, 주차장·차고, 종교시설, 학교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도서관, 공장 등이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수납기관에 냅니다. 카드·가상계좌 등 구체 수단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이 클 때 확인할 제도
· 300만원 넘으면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 9월 재산세가 부담됐다면 → 재산세 분납 조건 확인
· 상가 임대 사업자라면 →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10월)
· 매출이 줄었다면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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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9월 납부 2026 — 16~30일·카드혜택·분납
·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 대상·계산·안 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 11월 30일·추계신고·분납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36~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26조·별표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3·별표 3·별표 4 ·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1일. 대상·산식·법령 단위부담금·계수·부과기간·납부기간·경감률·분할 납부·조정신청은 법령 원문, 서울시 단위부담금과 조례 계수는 서울시 누리집 기준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근린생활시설 계수와 지자체별 조회·납부 수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문의: 건물 소재지 시·구청 교통 담당 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02-213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