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며, 넘기면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과 1가구 1주택 특례, 계산 예시, 상속등기까지 정리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주택과 일반 부동산은 합계 3.16%가 됩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2.96%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 비교

| 구분 | 취득세 | 부가세 포함 합계 |
|---|---|---|
| 주택 85㎡ 초과·일반 부동산 | 2.8% | 3.16% |
| 주택 85㎡ 이하 | 2.8% | 2.96% |
| 농지 | 2.3% | 2.56% |
| 1가구 1주택 특례 | 0.8% | 0.96% |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조건은?

상속받은 뒤 가구 전체가 국내에 그 집 한 채만 가지게 되면 취득세율이 0.8%로 낮아지고, 지방교육세를 더해도 합계 0.96%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포함해 봅니다.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같은 가구의 배우자나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주택도 제외됩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상속개시일, 곧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같은 6개월이지만 상속세는 세무서에, 취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한쪽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내지 않은 날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법정지분 등으로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사례 계산 — 시가표준액 3억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인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세율이면 3억 원에 2.96%를 곱해 888만 원입니다. 가구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0.96%로 288만 원이 되어 6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888만 원의 20%인 약 178만 원이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쌓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지자체 산정에 따릅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세금은 과세 기준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두 신고서에 적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매기는 국세로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가 큽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마다 매기는 지방세라 공제가 없고, 특례세율만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으로 산 부동산은 60일 안에 등기해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법정 기한과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합니다. 취득세 6개월 기한은 등기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방법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 서류로 상속 관계와 지분을 확인하니,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이 확인돼야 합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 이름으로 된 집, 분양권처럼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특례 대상인데 일반 세율로 냈다면 세무과에 정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확인할 것

기한, 가구 전체 주택 수, 전용면적,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안 나와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두 세금은 별개라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 주택은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형제 셋이 나눠 받으면요?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를 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요?
농지는 취득세율 2.3%로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 2.56%입니다.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음 집 살 때 취득세가 무거워지나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들어가니 처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취득세와는 관계없습니다.
외국에 사는 형제가 있으면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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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지방세법 제11·15·20조 ·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등기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 판단에 따릅니다. 상속 협의나 세금 신고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