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를 뺀 차값 4천만원짜리 휘발유 승용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280만원입니다. 같은 값의 전기차는 140만원, 차값 1,875만원 이하 경차는 0원입니다.
특히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원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시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10월 6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승용차 7%·경차 4% 맞나요?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의 7%, 경형자동차는 4%입니다. 승합·화물처럼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4%입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형자동차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집을 살 때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이 세율 하나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역마다 다른 공채 비용이 더해집니다.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신차와 중고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주고 산 차는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격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신차라면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고, 일시불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개인의 할부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어도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는 거래가격이 기준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받은 차는 처음부터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 조건, 75만원 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되고 넘는 부분만 내며,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4% 세율로 75만원이 되는 차값은 1,875만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0원, 2,000만원이면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입니다. 조문이 신차와 중고차를 나누지 않아 중고 경차에도 같이 적용되고, 경형 승합·화물차는 전액 면제입니다. 취득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을 뺍니다. 수소전기차는 한도가 같고 기한이 2027년 말로 1년 더 깁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40만원 한도)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휘발유차와 똑같이 7%를 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전기차 감면율 100%는 유지하되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 기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대로 바뀌면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최대 70만원을 더 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일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명이면 50% 경감(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이며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한도 없이 적용되고 5인승 세단·SUV 같은 그 밖의 승용차에만 한도가 걸립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배우자의 자녀도 셉니다. 먼저 신청한 1대만 대상이고,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는 면제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등록하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며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입니다.
사례 계산 — 신차 4천만원, 휘발유·하이브리드·전기차 비교

공급가액 4,000만원(부가세 포함 4,400만원)인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새로 산다고 가정합니다.
| 공급가액 4,000만원 | 계산 | 취득세 |
|---|---|---|
| 휘발유차 | 4,000만 × 7% | 280만원 |
| 하이브리드차 | 감면 종료 | 280만원 |
| 전기차 | 280만 − 140만 | 140만원 |
| 휘발유차 + 2자녀 | 280만 − 70만 | 210만원 |
2자녀는 50%인 140만원이 아니라 한도 70만원까지만 빠집니다. 전기차이면서 다자녀 감면에도 해당되면 둘을 더하지 않고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사면?
시가표준액 1,300만원인 중고 승용차를 1,500만원에 샀다면 1,500만원 × 7% = 105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1,300만원 × 7% = 91만원이 됩니다. 중고차는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에 세율을 곱합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자동차 공채 매입과 할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할 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비율은 지역·배기량마다 다르고, 대부분 바로 할인 매도해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매입이 면제됐는데, 서울은 이 면제를 2025년 말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등록 전 시·도에 물어보세요.
자동차 취득세 신고 기한과 계산기 쓰는 법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그 전에 등록했으면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민콜110 안내에 따르면 위택스에서는 차량 취득세 신고를 받지 않아 신고는 자동차365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중고차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한 큰 값), 차종별 세율, 감면 한도 세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으면 세금이 10% 부풀려 나옵니다.
취득세·자동차세·공채, 헷갈리는 차이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차값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등록 때 사는 채권이라 할인 매도하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차값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경차·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자동차세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전기차를 사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현행법상 140만원 한도는 올해 말 취득분까지입니다.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여 이어가는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중고 경차도 75만원 면제를 받나요?
비영업용 승용 경차라면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다자녀 감면 차를 1년 안에 팔면요?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사유가 아니면 감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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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정책브리핑 2자녀 취득세 감면 · 정책브리핑 소형차 채권 면제 · 서울시 공채 면제 안내 · 국민콜110 · 머니투데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6일. 세율·과세표준·감면은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전기차 한도 70만원 개편안은 보도 기준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소형차 공채 면제의 2026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