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원문과 대법원 판례로 받을 몫 계산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비율,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민법 제1112조).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삭제)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몫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유류분 폐지? 2024~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뒤 두 번 개정됐습니다.
· 2024년 9월 20일 개정(2025년 1월 31일 시행):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3월 17일 개정(공포한 날 시행):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제1008조 단서),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 명시(제1115조)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대법원 판례대로 증여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유류분 계산법, 기초재산은 어떻게 잡나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제1113조).
· ① 기초재산 = 사망 당시 남긴 재산 + 산입되는 생전 증여 − 채무 전액
· ② 내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③ 부족액 = 내 유류분액 −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 − 내가 상속받는 순상속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할 때 값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법 조문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넣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이라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다른 자녀나 배우자)이라면 1년 제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20년 전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제1114조 적용을 배제합니다(95다17885, 93다11715).
며느리·사위·지인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1년 기준이 그대로이고, 손해를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유류분 계산 사례 — 10억원을 장남에게 몰아준 경우

아버지가 사망, 상속인은 어머니·장남·차남. 10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사망 당시 시가 8억원, 남은 예금 2억원도 유언으로 장남에게 주었고 빚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초재산 | 2억 + 8억 − 0 | 10억원 |
| 어머니 유류분 | 10억 × 3/7 × 1/2 | 약 2억 1,428만원 |
| 차남 유류분 | 10억 × 2/7 × 1/2 | 약 1억 4,285만원 |
| 장남에게 남는 몫 | 10억 − 두 사람 몫 | 약 6억 4,285만원 |
어머니와 차남은 받은 것이 없어 유류분액 전부가 부족액입니다. 합계 약 3억 5,714만원입니다.
반환 순서 — 증여는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 청구합니다(제1116조). 유언으로 준 2억원에서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약 1억 5,714만원을 아파트 증여분에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가·순상속분·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1년과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반환청구권은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합니다(제1117조).
·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둘 다 안 때부터
· 상속개시부터 10년: 몰랐더라도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끝
반환청구는 소송이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그 의사표시로 1년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문제 삼는 증여·유증만 지정하면 되고, 기록을 남기려고 내용증명우편을 많이 씁니다.
유류분, 이런 경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과 판례에 적힌 경우만 옮겼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제1112조 제4호)
·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제1000조)
· 상속 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제1004조·제1004조의2)
·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제1117조)
· 공동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1년 전에 한 증여로, 쌍방 악의 증명이 없는 경우(제1114조)
·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제1008조 단서·제1118조)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흐름은 증여·유증 내역 확인 →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 → 협의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내 사건에서 청구가 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안내 화면(2026년 10월 14일 캡처)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빠져나간 재산에서 최소 몫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기여분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불린 상속인이 더 받는 몫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송 기간(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비용과 인지료는요?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나 132를 이용하세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는 삭제되어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에 생명보험금도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0다247428).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때 확인할 제도
·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한다면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 기여분 청구(제1008조의2)
·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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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8조, 부칙(2024.9.20·2026.3.17) · 대법원 95다17885 · 대법원 93다11715 · 대법원 2020다247428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현행 민법(2026년 3월 17일 개정, 법률 제21454호) 원문과 대법원 판결 요지 기준이며 보도 기준 항목은 없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인지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