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1억원을 줘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485만원, 손자가 받으면 630만원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에 30%가 더 붙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순서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기준으로,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알아야 할 여덟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한 칸씩 내려갑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②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것을 더함
· ③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만큼 뺌
· ④ 과세표준: 남은 금액(감정평가수수료도 뺌)
· ⑤ 세율 10~50%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⑥ 손자녀 등이면 세대생략 할증
· ⑦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 ⑧ 3개월 안에 납부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 화면(2026년 10월 13일 캡처)
증여세 10년 합산, 누구 것을 합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제58조 납부세액공제). 다만 금액이 커지면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눠 줬어도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별로 얼마를 빼 주나요?

공제는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관계별로 받은 공제를 모두 합한 한도입니다(제53조).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성년)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미성년)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부모·조부모) | 별도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56조·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이면 2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4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예외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손자녀도 조부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는 그대로 받습니다.
증여세 계산 사례 — 자녀 1억·손자 1억·10년 안에 두 번

모두 현금 증여, 받는 사람은 성년 거주자, 기한 안 신고,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①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 — 1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5천만원 × 10% =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면 485만원입니다.
②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원 —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30% 150만원을 더해 650만원. 할증액까지 포함한 금액의 3%인 19만 5천원을 빼면 630만 5천원입니다.
③ 4년 전 아버지 1억원, 올해 어머니 1억원 —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2억원을 합산합니다. 2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4년 전 산출세액 500만원을 빼면 1,500만원, 3%(45만원)를 빼면 1,455만원입니다. 두 번 낸 세금은 485만원 + 1,455만원 = 1,940만원으로, 한 번에 2억원을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증여세 계산, 이런 경우는 공제나 감면이 안 됩니다

법 조문에 적힌 경우만 옮겼습니다.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함(제53조)
· 계부·계모 공제는 혼인 중인 경우만, 사실혼은 제외
· 5촌 이상 혈족·4촌 이상 인척은 1천만원 공제 대상이 아님(2025년 3월 14일 개정)
·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더 내야 함(제53조의2 제6항)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가 없음(제69조)
· 배우자·부모 자식 사이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았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국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제47조 제3항)
증여세 계산 뒤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68조·제70조).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71조). 사례 ③의 1,455만원이라면 분납 대상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고 공제도 관계별 10년 한도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고 일괄공제 5억원 같은 상속공제를 씁니다. 부담부증여로 빚까지 넘기면 그 빚만큼은 증여세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 1억, 자녀에게 주면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이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면 485만원(신고세액공제 반영)입니다. 미성년 자녀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 8천만원, 800만원에서 3%를 빼 776만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3억은요?
같은 조건의 성년 자녀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산출세액 4천만원, 신고 후 3,880만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이라 10년 동안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2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1천만원, 100만원에서 3%를 빼 97만원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는 시세로 넣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방법(유사매매사례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손자 증여세 세율은 따로 있나요?
세율표는 같고 산출세액에 30%(미성년 20억원 초과 40%)를 더합니다.
증여세가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
· 결혼·출산을 앞두었다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빌려주는 것이라면 → 가족 간 차용증과 적정 이자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납(1천만원 초과)·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 국세청 126
함께 보면 좋은 글
·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자녀 5천만·혼인 1억·10년 합산
· 증여세 신고 2026 — 기한 3개월·홈택스 방법·가산세
· 부담부증여 2026 — 증여세 1억→3,880만·양도세 계산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8조~제71조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현행 법률(2025년 10월 1일 개정 반영) 원문 기준이며 보도 기준 항목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시가 산정 세부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