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가 있으면 일하기 어려워 소득이 줄고, 치료와 돌봄에 드는 돈은 늘어납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주는 것이 장애인연금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 계층별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장애인연금 2026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몫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몫입니다.
기초급여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9만원까지 다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초급여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138만원 | 140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220만 8,000원 | 224만원 |
| 월 최대 지급액 | 43만 2,510원 | 43만 9,7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예전 장애등급으로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던 분들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계층별로 얼마를 받나요?

기초급여는 계층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은 9만원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차상위 초과 계층은 3만원대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등에는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선정되면 결정 통지와 함께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일 것 같다면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 65세 전후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시점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세부 공제액과 환산율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 계산 — 1년에 얼마를 받나

만 65세 미만 단독가구 A씨가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월 43만 9,700원, 1년에 527만 6,400원을 받습니다. 차상위를 넘는 B씨는 부가급여를 3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37만 9,700원, 1년에 455만 6,400원입니다. 감액이 없다고 본 가정 계산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과 함께 챙길 지원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함께 확인할 제도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월 16,000원 한도 할인이 있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통신요금 감면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인력을 지원하므로 돌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꼭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창구가 달라 놓치기 쉬우니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과 서비스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 대상이라면 재판정 결과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정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진단서를 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다른 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반영돼 선정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알려야 정확히 산정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체류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한 기간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소득도 보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모 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부가급여가 가장 많은 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미 받고 있으면 인상분을 따로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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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복지로
확인 기준 2026년 9월 25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