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2026 — 위험자산 70%·인출 비교

연금저축 IRP 차이 2026 — 위험자산 70%·인출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계좌지만, 급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는지와 주식형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습니다.

잘못 고르면 중간에 해지하면서 공제받은 세금을 16.5%로 다시 내게 됩니다.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을 기준으로 두 계좌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한 표로 비교하면?

연금저축 IRP 차이, 한 표로 비교하면?
항목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소득 요건 없음 근로자·자영업자·퇴직금 수령자 등
위험자산 비율 한도 없음 적립금의 70%까지
일부 인출 가능(세금 있음) 법정 사유만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합산 연 900만원
압류 이번에 확인 못 함 법으로 금지

IRP 가입 조건, 전업주부·은퇴자도 만들 수 있나요?

IRP 가입 조건, 전업주부·은퇴자도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는 IR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둡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회사 DB·DC에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이미 은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IRP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가입 소득 요건이 없어 누구나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IRP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펀드와 투자 범위는?

IRP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펀드와 투자 범위는?

근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IRP 적립금 가운데 위험자산을 가입자별 70%까지로 제한합니다.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은 이 70%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6조).

연금저축은 이런 비율 제한이 없어 주식형 펀드·ETF로 1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개별 주식은 직접 살 수 없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연금 계좌에서는 매수가 막혀 있다는 것이 금융사 안내입니다(감독규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과 IRP 중도인출,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 중도인출과 IRP 중도인출,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법령상 일부 인출을 막지 않습니다. 꺼낼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나가 세금이 없고,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나갈 때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저축보험은 상품에 따라 일부 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IRP는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일 때만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가 아니면 IRP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이 나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하면 얼마?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하면 얼마?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그 위는 13.2%입니다.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납입은 두 계좌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되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IRP 수수료, 무엇을 비교하나요?

IRP는 금융사가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근퇴법 제29조의2), 안에 담은 펀드의 보수는 따로 나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수수료보다 펀드 총보수,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비용입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사별 수수료와 수익률 공시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수령 조건, 55세·5년·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 IRP 수령 조건, 55세·5년·연금수령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할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날 것,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것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집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만든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사례 계산 — 평가액 1억원, 첫해 2,000만원을 꺼내면

사례 계산 — 평가액 1억원, 첫해 2,000만원을 꺼내면

2013년 3월 이후 가입, 57세, 연금수령연차 1년차, 평가액 1억원이 모두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계산 금액
연금수령한도 1억원 ÷ (11 − 1) × 1.2 1,200만원
한도 안 세금 1,200만원 × 5.5% 66만원
초과분 세금 800만원 × 16.5% 132만원
합계 66만원 + 132만원 198만원

같은 2,0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았다면 5.5%로 110만원입니다. 한 해에 몰아 꺼내면 88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연금저축 IRP, 이런 경우는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5세 전이거나 가입 5년이 안 됐을 때 꺼낸 돈(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 예외)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 —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세

· 연금 개시 신청을 한 뒤에 추가로 납입한 돈 —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체 — 55세·5년 요건을 갖춰 전액 옮길 때만 인출로 보지 않고, 그 전 이체나 IRP 일부 이체는 인출로 봄(시행령 제40조의4)

·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저율 과세

연금저축 IRP 어디에 먼저 넣을지, 조건별로 보면

연금저축 IRP 어디에 먼저 넣을지, 조건별로 보면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고, 아래는 법 조건에서 나오는 판단 재료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IRP 가입 대상이 아니면 연금저축만 가능합니다.

· 55세 전에 돈을 쓸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이 덜 묶입니다.

· 주식형 비중을 70% 넘게 두고 싶으면 IRP는 그 구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 900만원을 다 쓰려면 300만원 이상은 IRP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압류가 걱정이면 IRP는 근퇴법 제7조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헷갈리는 제도와 구분 — 회사 DC형, ISA

회사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넣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내가 따로 넣는 계좌라, DC 가입자도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ISA는 연금 계좌가 아니지만, 만기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연금저축 IRP 자주 묻는 질문

IRP 연금저축 입금한도는 얼마인가요?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과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IRP 연금저축 이전이 되나요?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전액 이체가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옮기면 인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수령은 언제부터 되나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는 근퇴법상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도 압류되나요?

IRP 압류 금지는 근퇴법에 있지만, 연금저축의 압류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연금저축 IRP가 맞지 않을 때 확인할 제도

· ISA — 비과세 200만·400만원, 중도인출 가능

· 국민연금 임의가입 —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

· 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평생 월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 5천만원 한도, 대상 요건은 금융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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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59조의3·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4조·제29조의2 · 근퇴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26조 · 근퇴법 시행규칙 제10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매수 제한은 금융사 안내 기준이며 감독규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액 1억원 사례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퇴직금 포함 여부·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계좌·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