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전 2026 — 세금 0원·보험→펀드 옮기는 법

훅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펀드에 새로 넣으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같은 돈을 계좌이체 절차로 옮기면 이전 시점에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보험에서 빠져나오는 금액은 적립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기준이라, 가입 초기에 옮기면 사업비 손실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7일 법령 원문과 금융당국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 재료를 정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 펀드 이전,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근거는?

과세이연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인출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돌려내지 않고, 미뤄 둔 세금도 그대로 새 계좌로 넘어갑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 모두 같은 연금저축계좌라 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의 돈을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기는 경우는 인출로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이지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요건을 갖춰 전액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펀드비교

세제 혜택은 같고 굴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은 공시이율로 쌓이고 원금이 보장됩니다. 펀드는 고른 펀드·ETF의 성과를 따라가 수익도 손실도 본인 몫입니다.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수익 구조 공시이율 적립 펀드·ETF 운용 실적
원금 보장 손실 가능
예금자보호 별도 한도 1억원 보호 안 됨
비용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적립금에 운용보수
납입 정해진 보험료 정기 납입 금액·시기 자유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연금저축(보험·신탁)에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예금보호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펀드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수익률은 펀드·ETF 29.3%, 보험 0.8%로 보도됐는데, 이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해의 숫자라 해마다 반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이전 손해, 7년 안에 옮기면 왜 불리한가요?

해지환급금

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 비용(사업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적립합니다. 계약체결 비용은 초기 몇 년에 몰려 있어, 이 기간에 계약을 끝내면 덜 회수된 비용을 해지공제로 뺍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이전되는 금액은 적립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기준이고, 가입 후 7년 안에 옮기면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을 둘 다 확인하세요. 그 차이는 이전과 동시에 확정되는 손실입니다.

연금저축 이전 방법과 절차, 며칠 걸리나요?

이전절차

2015년 4월부터 옮겨갈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되도록 바뀌었고, 2019년 12월 말부터는 홈페이지·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옮겨갈 증권사 등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사가 본인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뒤 돈을 보냅니다.

기존 회사의 확인 통화를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안내 기준 최대 9영업일 정도 걸리고, 옮겨진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므로 펀드·ETF를 직접 골라 사야 운용이 시작됩니다. 해지 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은 이전이 아니라 해지이니 반드시 계좌이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이전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전제한

법령은 수령이 시작되기 전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를 과세 이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안내에서도 연금 수령이 개시된 계좌, 중도인출 이력이 있는 계좌, 일부 금액만 옮기려는 경우, 2013년 1~2월 가입 계좌 등은 이체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옮길 회사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에서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도 같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라 제도상 가능하지만, 새 보험사에서 사업비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신탁으로 옮기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는?

판단재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 7년이 지나 해지공제가 거의 없고, 연금 개시까지 10년 이상 남았으며, 가격 등락을 견딜 수 있다면 이전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입 초기라 해지환급금이 적립금보다 많이 적거나, 원금 손실을 견디기 어렵거나, 상품을 직접 고르고 관리할 여력이 없다면 보험 유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게 약정된 경우도 있으니 약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이전한 돈도 공제되나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와 합산 연 900만원까지이고 공제율은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새로 낸 돈이 아니어서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전 후 새로 넣는 돈만 공제 대상입니다.

사례 계산 — 월 25만원 10년 낸 보험, 펀드로 옮기면?

사례계산

월 25만원을 10년 낸 연금저축보험을 가정합니다. 보험료의 8%가 사업비로 빠지고 공시이율 연 2.5%로 월복리 적립된다고 보면 10년 뒤 적립금은 약 3,138만원입니다. 7년이 지나 해지공제가 없다고 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이전되며, 이후 10년 동안 월 25만원을 더 냅니다.

이후 10년 (20년 납입 6,000만원) 20년 뒤 적립금
보험 유지 (연 2.5%, 사업비 3%) 약 7,338만원
펀드 이전, 순수익률 연 1% 약 6,625만원
펀드 이전, 순수익률 연 3% 약 7,737만원
펀드 이전, 순수익률 연 5% 약 9,067만원

펀드가 보수를 빼고 연 3% 안팎을 내야 보험 유지와 비슷해지고, 연 1%라면 약 713만원 덜 쌓입니다. 사업비율·공시이율·수익률은 모두 가정이며,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IRP, 연금저축신탁,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IRP(개인형퇴직연금)도 연금계좌지만 퇴직연금계좌라, 연금저축에서 IRP로 옮기는 것은 55세·5년 요건을 갖춘 전액 이체일 때만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막혔고, 기존 가입자는 보험·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연금계좌가 아니어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저축보험 이전 자주 묻는 질문

이전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나요?

계좌이체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토해내지 않습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가입일은 새 계좌 기준으로 바뀌나요?

원칙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지만,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 옮기면 이전 계좌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만 펀드로 옮길 수 있나요?

금융회사 안내상 연금저축 일부 금액 이체는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옮길 회사에 확인하세요.

보험을 유지하면서 새 납입만 펀드로 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새 펀드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은 모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합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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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안내 · 이투데이 2025년 연금저축 현황 보도 · 아이뉴스24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 에너지경제 연금계좌 비대면 이체 보도 · KB국민은행 연금저축 계좌이체 안내 · 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 한도는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2025년 수익률, 2015년 간소화와 2019년 비대면 신청, 7년 내 해지공제는 보도·금융회사 안내 기준이며 이전 소요일과 제한 사유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전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