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올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한 분만 추가해도 소득공제 150만원이 생기고, 70세가 넘으셨다면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을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가장 흔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나이 요건과 함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대상, 소득 판단법, 계산 예시와 자주 틀리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과 나이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서 2026년 귀속이라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해당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공제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지만 소득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만 22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어, 70세가 넘은 장애인 부모님 한 분이면 15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요건을 갖추면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이 있으며, 둘이 겹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그 소득만 있을 때)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과세대상 연금액 연 약 516만원 이하 |
| 이자·배당 | 합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 양도·퇴직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기준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거나,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집을 한 번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그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국민연금 받으시면 공제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금소득만 있는 60세 이상 부모님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실제 받는 연금 전액이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기간 몫만 계산하므로, 월 43만원 넘게 받으셔도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아예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총연금액으로 확인하거나 1355로 물어보세요.
사례 계산 — 부모님 두 분을 올리면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6천만원 직장인이 소득 요건을 채운 부모님 두 분(한 분은 72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씩 30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하면 소득공제는 4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다면 400만원에 15%를 곱한 60만원, 지방소득세 6만원을 더해 약 66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른 공제가 많아 과세표준이 낮거나 결정세액이 이미 적다면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 중복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를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외에 사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립니다.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 사망한 해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요건을 채우면 공제 대상이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과다 공제를 점검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올려 세금을 덜 냈다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함께 올린 경우도 한쪽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75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통과 전이라 2027년 초 연말정산에는 현행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과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법 확정 뒤에 정해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공제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요?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봅니다.
작년에 못 받은 부양가족 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원을 벌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만 20세를 넘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비 공제는 2026년부터 부양가족 소득요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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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상담센터 부양가족 공제 질의응답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 틀리는 사례 · 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누리집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일, 2026년 귀속 기준.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