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서, 신청을 몇 달 미루면 남은 일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270일을 받을 사람이 하루 상한액 68,100원을 받는다면, 사라지는 30일은 204만 3천원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받는 일수, 12개월 규칙, 연기 사유, 대기기간, 조기재취업수당과의 관계를 기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몇 개월? 120일 150일 180일 기준표

받는 날짜 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이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앞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음 회사에서 다시 가입했다면 두 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앞선 이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
50세 이상 실업급여 기간은 왜 더 긴가요?
1년 이상 가입한 구간부터는 50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30일씩 더 붙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입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이직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49세라면 생일과 이직일을 한 번 맞춰 보세요.
실업급여 12개월 지나면 소멸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준다고 정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창 전체이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270일을 받을 사람이 퇴직 4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8개월 안에 다 채우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 임신·질병이면 최대 4년

제48조 제2항은 임신·출산·육아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12개월에 더해 준다고 정합니다. 늘어난 기간까지 합친 전체 수급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70조가 정한 사유는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에 따른 이주,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이나 형 집행 등입니다. 연기신청서는 수급기간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내고, 천재지변·병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총액은 기간 × 하루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제46조),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2026년 이직자) | 하루 금액 |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더 낮아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30일 기준 204만 3천원까지 받습니다. 2025년까지 상한은 66,000원이었습니다.
사례 계산 — 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며칠이 사라지나?

52세, 고용보험 가입 12년, 2026년 3월 31일 권고사직, 구직급여일액은 상한 68,1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수급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4개월을 쉬고 8월 1일에 실업 신고를 했다면 8월 1일~7일은 대기기간이고, 8월 8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36일만 남습니다. 270일 중 34일이 소멸하고, 34일 × 68,100원 = 231만 5,400원을 못 받습니다. 받는 총액은 1,838만 7천원이 아니라 1,607만 1,600원입니다. 모든 회차에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가정한,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헷갈리는 제도와 구분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달력상의 창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그 창 안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짜 수(120~270일)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로, 이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일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한 번에 받는 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 따라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그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절반 × 구직급여일액이고, 새 직장 12개월 근무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45세·가입 4년(180일)·일액 66,048원인 사람이 6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396만 2,88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됐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곳, 최근 2년 안에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2026년에 시행됐나요?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으면 급여를 깎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2026년 10월 5일 보도 기준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는 반복수급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9월 정부 개편안의 주 6일 지급(일수·총액 유지, 받는 기간 연장)도 법령 개정 전인 보도 기준 내용입니다.
퇴사 후 바로 챙길 기간 체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은 바로 합니다. 병이나 출산으로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청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고 6개월 지나서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12개월 창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남은 창은 약 180일인데 대기기간 7일이 그 안에서 지나가므로,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면 다 받을 수 있지만 180일 이상이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바로 구직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청을 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12개월이 늘어나고, 전체는 최대 4년입니다.
대기기간 7일도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대기기간도 12개월 창 안에서 흘러갑니다.
49세에 퇴직하고 신청할 때 50세가 되면 270일인가요?
아닙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로 판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다음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법 제64조에 따라 수당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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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임금일액 상한) · 시행령 제70조·제71조(수급기간 연기) · 시행령 제84조·제85조(조기재취업수당) · 파이낸셜뉴스 반복수급 현황 보도(2026.10.5) · 아시아경제 주 6일 지급 개편안 보도(2026.9.1)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연기·대기기간·조기재취업수당은 현행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2026년 상한액 적용 시점(1월 1일 이후 이직자), 반복수급 감액 법안 상태,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보도 기준이며 국회·정부 절차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로,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