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집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돈을 보태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을 일단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원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부분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원금 기준이지, 그만큼을 그냥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이를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가족 간 차용증, 왜 필요한가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세법은 대가 없이 넘어간 돈, 즉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이고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누가 증명하느냐인데, 가족 간 거래는 당사자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차용증입니다.
무이자 2억 1,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이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2억원 × 4.6%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이익 과세 없음
· 2억 1,700만원이면 998만 2천원으로 역시 1천만원 미만
·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380만원 → 1천만원 이상이라 1,380만원 전체가 증여 이익
3억원의 경우에도 자녀가 10년 안에 증여재산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 안에 들어가 실제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산이 모두 원금이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빌려준 금액과 날짜,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상환 기간과 방법, 양쪽 서명이 기본입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급하게 만든 차용증은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는 시점에 함께 작성하세요.
증여와 대여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실제 행동입니다.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은 기록이 있는지,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차용증이 있어도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무이자 대여 원금 | 연 4.6% 이자 환산 | 이자 이익 과세 |
|---|---|---|
| 1억원 | 460만원 | 없음 |
| 2억원 | 920만원 | 없음 |
| 3억원 | 1,380만원 | 1,380만원 전체 |
세무서가 실제로 보는 것

상환 기록, 빌린 사람의 소득 대비 규모,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중간에 원금을 면제해 주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족 차입금을 적으면 이후 상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니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함께 알아둘 증여재산공제

빌려주는 것과 별개로 그냥 줄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일부는 증여로, 나머지는 차용으로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차용증만 써 두고 한 번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원금을 탕감해 주면 그 시점에 증여가 됩니다. 이자를 받는다면 부모 쪽에서는 이자소득이 생겨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로 정할까요?
3억원처럼 무이자 기준을 넘는 금액이라면 이자를 조금 받아 이자 이익을 1천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려주고 연 1.5%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는 450만원이고, 적정이자 1,380만원과의 차이는 930만원이라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약속한 이자를 매달 계좌로 실제로 주고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이자율을 정할 때는 자녀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함께 보세요. 이자와 원금을 합친 월 상환액이 자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대여라는 설명 자체가 설득력을 잃습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되고,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신고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로 기준 안에서 빌려준다면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에게 빌려줄 때도 같은가요?
네. 적정이자율과 1천만원 기준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 적용됩니다. 다만 형제 간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으로 작습니다.
Q.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 날짜를 증명하려면 확정일자나 공증이 도움이 됩니다.
Q. 현금으로 갚아도 되나요?
기록이 남지 않아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로 갚으세요.
Q.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은가요?
무이자여도 기준 안이면 이자 이익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은 대여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Q. 빌려준 돈을 나중에 증여로 바꿀 수 있나요?
원금을 면제해 주면 그 시점에 증여가 되고,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1. 가족 간 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필요
2. 적정이자율 4.6%, 이자 이익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없음
3. 2억 1,700만원은 이자 기준이지 증여 면제 한도가 아님
4. 증여재산공제와 나눠 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가족 간 돈 문제는 서류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날 차용증을 쓰고, 매달 정해진 날 계좌로 갚는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와 대여를 어떻게 나눌지 세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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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가족 간 무이자 차용 해설 (머니투데이, 2026년 7월)
확인 기준 2026년 9월 18일. 본문 계산은 원금이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