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결혼 자금이나 전셋값을 보태 주고 나서 증여세 신고까지 챙기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줄 알고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고,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 3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9월 10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 즉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신고할 사람은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고, 관할은 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나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더해집니다.
2025년부터 기타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예전처럼 6촌 친척에게 받은 돈에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계산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기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이 움직일 때 자금출처를 물으면 신고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고, 10년 합산을 할 때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손주가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다고 해서 세액의 30퍼센트가 할증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라면 홈택스에 받은 사람 명의로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 현금 증여용 간편 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증여일, 준 사람 주민등록번호, 관계, 금액을 넣으면 공제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일반 신고 화면에서 재산 평가 내역을 직접 입력합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는 경우는 현금을 받았고 공제와 세율 계산이 단순할 때입니다. 부동산처럼 시가를 평가해야 하거나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낸 뒤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접수번호로 조회해 증빙을 올리고,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부동산은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시가를 보여 주는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자료가 필요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겼다면 그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얼마나 더 내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퍼센트, 속이거나 숨긴 경우는 40퍼센트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 0.022퍼센트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고지서 기한까지 넘기면 3퍼센트를 한 번에 더 매기는 방식이 더해졌습니다.
사례 계산 —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줬다면

아버지가 결혼과 무관하게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줬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퍼센트로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15만원을 빼 485만원만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5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이 붙어 600만원이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기간만큼 더해집니다. 같은 1억원인데 최소 115만원 차이가 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준 돈이라면 혼인 공제 1억원까지 더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은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부동산은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퍼센트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퍼센트로 중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3.5퍼센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직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하므로 성년 자녀 공제는 둘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알기 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일부 줄여 줍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빌려준 돈도 증여로 보나요?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드린 것도 신고하나요?
부양 의무자가 그때그때 쓰도록 준 생활비와 치료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아서 저축하거나 투자에 쓰면 증여가 됩니다.
세율과 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끼어 있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126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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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정책브리핑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확인 기준 2026년 9월 23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