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청약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오래 묵힌 청약통장을 깨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이후 납입액의 6%가 추징됩니다. 추징 기준, 해지해도 되는 경우, 유지하는 편이 나은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요?

해지하면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사라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이고,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다시 가입하면 0부터 시작합니다.
금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2024년 9월 인상, 정책브리핑).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수준이라 급한 돈이 아니면 굳이 깰 이유가 줄어듭니다.
청약통장 해지 추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은행이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해지한 그해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대신 추징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안내됩니다.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추징은 없습니다.
추징이 없는 경우는?

| 상황 | 추징 |
|---|---|
| 가입 5년이 지난 뒤 해지 | 없음 |
| 소득공제를 받은 적 없음 | 없음 |
|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 없음 |
| 5년 안 일반 해지 | 납입 누계의 6%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 추징 대상 |
법은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 당첨처럼 예외가 되는 사유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빼 줍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공제도, 추징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계산 — 추징액과 이자를 비교하면

가입 3년째인 A씨가 소득공제를 받으며 매년 300만원씩 2년을 넣고 올해 해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추징 대상은 600만원이고 6%인 36만원이 빠집니다. 같은 돈 600만원을 연 3.1%로 1년 더 두면 이자는 약 18만 6천원(세전)입니다.
2년만 더 버티면 가입 5년이 지나 추징이 사라집니다. 5년 만기가 가까울수록 해지보다 유지가 유리합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추징액은 은행 해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보다 나은 방법은 없나요?

돈이 잠깐 필요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나 납입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을 쉬어도 통장은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계속 흐릅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나 무순위 청약 등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가점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해 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전환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가입한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화면에 추징세액이 먼저 표시되니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한 번 해지하면 가입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해지 전 체크리스트

가입일이 5년이 지났는지,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있는지, 자녀 결혼 등으로 청약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급한 돈이 대출로 해결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후회할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까요?
무주택이고 몇 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해 점수를 매기는데, 50대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점수가 높은 편이라 오래된 통장이 있으면 당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미 집이 있고 옮길 계획도 없다면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입 5년이 지났는지, 옛 청약예금이라 전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고, 금리 3.1%가 다른 예금보다 낮은지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파킹통장 금리와 비교해 높은 쪽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분 인출이 되나요?
청약통장은 일부만 찾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찾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급하면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길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가입자 사망 등 제한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안내됩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금리는요?
새 가입으로 보아 1년 미만 구간 금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추징액이 실제 감면액보다 크면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해지하면 이자는 언제까지 붙나요?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입 2년이 넘었다면 연 3.1%가 적용되고, 1년 미만이면 낮은 구간 금리가 적용되니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이자도 적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어 계약하면 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다시 쓸 수 없고, 새 청약을 하려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금리와 추징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은행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3.1% 인상 · 국토교통부
확인 기준 2026년 9월 27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문의는 가입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