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연금이나 월급이 들어와도 한 푼도 못 꺼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법은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고, 2026년 2월부터는 그 보호 장치가 훨씬 쓰기 쉬워졌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1인 1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와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차이, 개설 방법, 이미 압류된 통장을 푸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통장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만 들어오도록 만든 전용 계좌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수급계좌, 산재보험 희망지킴이통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더해졌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누적 25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신 이 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든 연금이든 용돈이든 들어오는 돈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에 든 돈과 현금을 합쳐 250만원이 안 되면, 모자라는 금액만큼은 일반 계좌 예금도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얼마나 올랐나요?

| 항목 | 2026년 1월까지 | 2026년 2월 1일부터 |
|---|---|---|
| 1개월 생계비 예금 | 185만원 | 250만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185만원 |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보험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새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접수된 압류는 예전 185만원 기준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연금·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같은 복지 급여만 들어오는 계좌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해 예금 전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들고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250만원 이하가 압류되지 않도록 한 전용 계좌입니다. 건별 입금 한도가 250만원이라 넘는 금액은 다른 계좌로 신고해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계좌, 산재보험 급여는 희망지킴이통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은?

생계비계좌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급여 전용통장은 수급자 증명서나 수급 사실 확인서를 내고 개설한 뒤, 급여를 주는 기관에 그 계좌로 받겠다고 신고해야 실제로 돈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례 계산 — 얼마까지 지켜지나

국민연금 월 120만원을 받는 62세 가장이 카드빚으로 예금 압류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120만원은 전액 보호됩니다. 따로 만든 생계비계좌에 180만원이 있고 현금이 없다면, 250만원에서 모자라는 70만원만큼은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일반 계좌 하나로 모든 돈을 받고 있었다면, 은행 창구에서 보호 금액을 인정받기까지 돈이 묶여 생활비가 끊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보호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푸나요?

압류금지 급여가 들어간 통장이 묶였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생활 형편을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연금이나 급여는 전용통장이나 생계비계좌로 받는 곳을 바꿔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은행은 어디서 만드나요?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 상품이 아니라 제도라서,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는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입금처를 새로 바꾸면 회사나 연금공단에 계좌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만듭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떼어 가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인터넷은행은 기관마다 취급하는 전용계좌 종류가 달라 앱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연금이나 복지 급여는 전용통장으로 받는 편이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셋째, 한 달에 250만원이 넘게 들어올 예정이라면 넘는 금액이 들어갈 일반 계좌를 따로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넘게 넣을 수 있나요?
한 달 누적 입금이 250만원으로 제한돼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체크카드를 쓸 수 있나요?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쓰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부가 서비스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개설 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도 압류가 안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도 압류금지 기준을 25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이 추진된다고 2026년 1월 발표됐습니다. 시행 여부는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도 같나요?
국세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따르는 별도 절차라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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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정책브리핑 생계비계좌 시행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국민연금공단 안심통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은 법원 판단을 따릅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