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세금이 붙는 사람은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들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주주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주주 여부는 팔 때가 아니라 전년도 12월 말에 들고 있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2월 말에 한 종목을 50억원 넘게 보유하면 2027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팔 때마다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대주주 기준, 기준일, 가족 합산, 세율과 계산, 올해부터 오른 증권거래세까지 정리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누가 내나요?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기준으로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소액주주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세가 없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2%가 붙으니 국내주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인가요, 50억인가요?

| 시장 | 보유금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
| 코스피 | 종목당 50억원 이상 | 1% 이상 |
| 코스닥 | 종목당 50억원 이상 | 2% 이상 |
| 코넥스 | 종목당 50억원 이상 | 4% 이상 |
2026년 현재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024년 1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랐고, 정부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9월 15일 현행 유지로 철회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2026년부터 10억」이라는 글이 있는데 2025년 발표를 섞은 오류로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전년도 12월 말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2026년 12월 말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종목을 팔 때 단 한 주라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말에 50억원 미만이었다면 다음 해 주가가 올라 50억원을 넘겨도 그해에는 소액주주로 봅니다. 지분율 기준은 해당 연도 중에 사들여 비율을 넘으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고 해마다 연말 휴장일이라, 관례대로라면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입니다. 주식은 이틀 뒤 결제되므로 연말 보유분에서 빼려면 12월 28일까지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래소 공지는 12월에 나오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족 보유분을 합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라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배우자와 각자 40억원씩 들고 있어도 둘 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22%와 27.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안 돼 팔았다면 30%(지방세 포함 33%)입니다. 기본공제는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연 250만원입니다.
사례 계산 — 연말 55억, 다음 해 5억 벌었다면

코스피 대형주 한 종목을 1년 넘게 들고 있다가 2026년 12월 말 평가액이 55억원이었고, 2027년에 일부를 팔아 5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5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9,750만원입니다. 3억원까지 20%로 6,000만원, 나머지 1억 9,750만원에 25%로 4,937만 5천원, 합쳐 양도소득세 1억 937만 5천원에 지방소득세 1,093만 7,500원을 더하면 약 1억 2,031만원입니다. 번 돈의 약 24%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말에 50억원 아래로 줄여 두었다면 이 5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없습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수수료·거래세 같은 필요경비는 단순화를 위해 빼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팔아서 피하면 손해는 없나요?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2024년에는 과세 기준일 전날 개인이 1조 5천억원 넘게 순매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팔 때 증권거래세가 들고, 다시 사기 전에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5억원어치를 팔면 거래세만 100만원입니다.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라 보유 이유와 함께 따져야 하며, 우리는 특정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얼마나 올랐나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모두가 내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0.15%에서 0.20%(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돌아갔습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1,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으로 작년보다 5천원 늘었습니다. 팔 때만 붙고 증권사가 알아서 뗍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대주주가 판 주식은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31일,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여러 번 팔아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없는 건가요?
네.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돼 주식은 지금의 대주주 양도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주식 이익을 합칠 수 있나요?
국내 대주주 양도분과 해외주식은 2020년부터 손익을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쳐서 한 번입니다.
연중에 50억원을 넘기면 바로 대주주인가요?
보유금액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이라 그해에는 아닙니다. 다만 지분율 기준(코스피 1% 등)은 연중에 넘으면 그날부터 대주주입니다.
배당소득 세금도 바뀌었나요?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 14~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양도세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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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정책브리핑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 법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확인 기준 2026년 10월 4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대주주 항목 부재는 개편안 목차와 언론·로펌 정리 기준입니다. 2026년 연말 마지막 거래일과 매도 시한은 관례에 따른 계산이며 한국거래소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순매도 금액은 보도 기준입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