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으로 정성껏 쓴 유언장도 날짜나 주소 한 줄, 도장 하나가 빠지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정해진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서, 재산 10억원의 행방이 종이 한 장의 형식에 갈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은 이 위험을 줄이는 다른 길입니다. 민법·신탁법·상속세법 원문 기준으로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지 짚었습니다.
유언장 효력, 민법이 인정하는 방식은 딱 5가지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짜 뜻이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문자 메시지나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되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법 —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가지 요건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라고 정합니다.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써야 하므로 타자로 친 본문에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사망 후 보관자나 발견자가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1조).
이런 경우는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원문 요건에서 나오는 무효 사유입니다.
·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유언(제1061조)
· 자필증서에 연월일·주소·성명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제1066조)
· 본문을 남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증서(제1066조 「자서」 요건)
· 녹음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경우(제1067조)
· 증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그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제107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증인으로 서면 그 유언은 방식 위반이 되니, 증인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유언공증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원본이 공증 사무소에 남고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표는 목적 가액 1,500만원까지 4만4천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표로 재산 10억원을 계산하면 1,521,500원입니다. 실제 청구 기준은 공증 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로 보는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은행 같은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내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신탁입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이런 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생전에는 내가 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자녀에게 넘기도록 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맡기면 신탁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
유언대용신탁 vs 유언장,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자필 유언장 | 공정증서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 근거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8조 | 신탁법 제59조 |
| 사망 후 검인 | 필요 | 불필요 | 유언이 아니라 해당 없음 |
| 생전 재산 관리 | 없음 | 없음 | 수탁자가 관리·지급 |
| 비용 | 거의 없음 | 공증 수수료(상한 300만원) | 은행 신탁보수·집행 수수료 |
| 바꾸기 | 언제든 철회 | 언제든 철회 | 수익자 변경권 |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신탁은 은행이 상품마다 보수 체계를 따로 두는데, 관리 수수료 없이 사후 집행 수수료만 받는 상품도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한국경제 2025년 8월 보도 기준). 은행별 보수율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상품설명서를 보고 비교하세요.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신탁하면 피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자녀·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려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보도 기준). 신탁만 믿고 다른 자녀 몫을 0으로 설계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례 계산 — 재산 10억, 자녀 2명이면 유류분은?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 2명만 상속인, 재산 10억원, 빚과 생전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으로 10억원 전부를 첫째에게 가도록 했고,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고 볼 때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 10억 × 1/2 | 5억원 |
| 둘째 유류분 | 5억 × 1/2 | 2억 5천만원 |
| 첫째에게 남는 몫 | 10억 − 2억 5천만 | 7억 5천만원 |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상속분이 1.5 : 1 : 1이라 자녀 1인 법정상속분은 약 2억 8,571만원, 유류분은 약 1억 4,286만원입니다.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신탁해도 상속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유언대용신탁을 증여에서 빼고 있어, 사망 때 상속세로 계산됩니다. 신탁은 관리 수단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유언장·유언대용신탁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정 양식은 없고, 제1066조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표로는 재산가액에 따라 오르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증인 비용 등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요?
은행·상품마다 다르고 보수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수수료 없이 집행 수수료만 받는 상품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기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은 신탁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조).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유언·신탁이 어려울 때 확인할 제도
· 돌아가신 뒤 재산·빚을 한 번에 찾으려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주민센터)
·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안 가정법원)
· 소송·유언 상담이 필요하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려면 → 성년후견 제도(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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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 2026 — 3.16%·6개월 신고·1주택 0.96%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1072조·제1091조·제1108조·제1112~1117조·제1004조의2 · 신탁법 제4조·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한국경제 유언대용신탁 보도(2025.8.10) · 법률신문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보도(2026.7.9)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1일. 유언 방식·무효 요건·검인·유류분 비율·상속세 과세는 법령 원문, 은행 수수료 구조와 유류분 판결 해석은 보도 기준입니다. 은행별 신탁보수율과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