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알아도 전세대출 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은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한 해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얼마나 빼 주나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전세대출이라면 한 해 동안 낸 이자가 곧 상환액이 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주거용 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여야 하고,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인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으로 봅니다.
은행 전세대출, 언제 어떻게 받아야 공제되나요?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받은 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려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행에서 내 통장으로 받았다가 내가 집주인에게 보낸 경우는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면서 추가로 빌린 돈도 연장일·갱신일 전후 3개월 안에 빌렸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지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공제되나요?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안에 빌린 경우에 공제됩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빌려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보냈다는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니,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 이체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은행 등 대출기관 | 개인(거주자) |
|---|---|---|
| 소득 요건 | 없음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 빌리는 시기 | 입주·전입 전후 3개월 | 입주·전입 전후 1개월 |
| 돈이 가는 곳 | 임대인 계좌로 직접 | 이자 이체 증빙 필요 |
| 공제 | 상환액 40%, 연 400만원 | 상환액 40%, 연 400만원 |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한도는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 금액과 전세대출 공제 금액을 더해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통장에 연 300만원을 넣어 120만원을 공제받는 사람은 전세대출 쪽에서 280만원까지만 더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서류와 빠뜨렸을 때 돌려받는 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입니다. 은행 대출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고, 안 보이면 대출 은행에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이면 다음 연말정산 때 추가 서류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계산 — 전세대출 2억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전세대출 2억원을 연 4%로 빌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한 해 이자 800만원을 낸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공제액은 800만원의 40%인 320만원으로 한도 안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5,000만원 (15%) | 480,000원 | 528,000원 |
| 5,000만~8,800만원 (24%) | 768,000원 | 844,800원 |
같은 사람이 청약통장으로 120만원을 이미 공제받는다면 합계 440만원이 한도 400만원을 넘어 4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5% 구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52만 8천원에서 46만 2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절세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는 소득 상한이 없는 대신 소득공제라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별도 항목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이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대로 세대주 한 명만 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중에 집을 샀는데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집이 있으면 그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전세 대신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되나요?
보증금을 위해 빌린 대출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월세 부분은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로 따로 봅니다.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도 되나요?
대출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이고 차입 시기·임대인 계좌 입금 요건을 갖췄다면 상품 이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해 대출을 갈아탔다면요?
새 집의 입주일·전입일 기준으로 다시 요건을 봅니다. 새 대출을 전후 3개월 안에 받아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냈는지가 핵심이고,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 대출로 바꾼 경우는 은행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은 뒤 집을 사면 토해 내야 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해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지난 해에 받은 공제를 돌려내는 규정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집을 산 해부터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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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상담센터 주택임차차입금 자주 묻는 질문 · 머니투데이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2026.8.12)
확인 기준 2026년 10월 6일.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따로 사는 부부 각각 공제는 국회 의결 전 정부안(보도 기준)입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적용은 국세청(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