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하다 생긴 빚을 3개월 넘게 못 갚았다면 무담보 원금의 60~80%, 저소득이면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라 남은 시간은 두 달 반입니다.
다만 올해 6월 금융위원회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의 감면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게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대치만 보고 기대하기 전에 내 조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나는 신청 대상일까?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여기에 빚 상태가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은 안 됐지만 폐업·장기 휴업·세금 체납 등으로 갚기 어려워진 사람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받는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90일 미만·폐업 등 |
| 원금 감면 | 무담보 채무만 감면 | 없음 |
| 이자 | 연체이자 감면·금리 조정 | 금리 상한 연 9% |
| 신청 창구 | 새출발기금 누리집(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원금이 줄어드는 건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뿐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쪽입니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금리가 연 9%를 넘는 부분만 9%로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은 2025년 9월부터 상한이 연 3.9~4.7%로 낮아졌습니다.
새출발기금 탕감, 원금은 몇 %까지 줄어드나

감면율은 빚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 즉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집·예금·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감면 대상이 줄고,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감면율을 최대 10%p 더 받습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발표에서 소득 대비 상환 여력(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사람은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고, 협약 개정 일정을 6월 말로 잡았습니다. 가상자산(2026년 1월부터)과 비상장주식(5월부터) 내역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상환기간·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 사람이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최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대 1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부동산담보 대출은 최대 3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입니다.
2026년부터는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잔액의 5~10%를 더 깎아 주고, 연체 없이 갚으면 금리를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준다고 보도됐습니다(보도 기준).
사례 계산 — 무담보 빚 8천만원이면 매달 원금을 얼마 갚나

무담보 사업자대출 8,000만원을 90일 넘게 연체했고, 보증금 등 재산이 1,000만원이라 순부채가 7,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자는 빼고 원금만 계산했습니다.
| 가정 | 감면액 | 남는 원금 | 월 원금 |
|---|---|---|---|
| 상환 여력 큼, 30% | 2,100만원 | 5,900만원 | 약 49.2만원(10년) |
| 일반, 70% | 4,900만원 | 3,100만원 | 약 25.8만원(10년) |
| 저소득, 90% | 6,300만원 | 1,700만원 | 약 7.1만원(20년) |
감면액은 순부채 7,000만원에 감면율을 곱한 값이고, 남는 원금은 8,0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값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상환 여력에 따라 매달 갚을 원금이 7만원에서 49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실제 감면율은 심사로 정해지며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불가,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사채 등 새출발기금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곳에서 빌린 돈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주택 구입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 폐업한 법인, 심사에서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
·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대출(부실차주는 신규대출이 총채무의 30%를 넘으면 불가)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이미 맺은 채무조정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일부러 연체한 경우에는 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연장되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휴대전화·간편인증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실차주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약정 전이라도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이 멈춥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며, 2026년 10월 15일 현재 추가 연장 발표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신속채무조정·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사업을 한 소상공인의 빚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후 개인 채무자의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 주며,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갚게 하고 나머지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빚이 대부분이면 새출발기금부터, 카드빚·생활비 대출까지 얽혀 있으면 법원 절차도 함께 상담받아 보는 편이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바로 멈추나요?
네. 신청이 끝나면 약정 전이라도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협약에 없는 사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대출가능한가요?
원금 감면을 받으면 2년간 공공정보가 등록돼 새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자만 조정받으면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 상한선은 없지만 순부채에만 감면율을 적용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연장 소식이 있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콜센터 1660-1378에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연체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장기 휴업·세금 체납 등으로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연체가 없어도 금리·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개인 채무 이자 인하·원금 감면, 1600-5500
· 개인회생·파산 — 모든 채무를 다루는 법원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재취업 지원, 이수하면 감면율 우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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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2026 — 철거비 최대 600만원·신청 방법
· 개인회생 2026 — 생계비 153만원·변제금 계산·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026 — 25만원·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출처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보도자료(2026.6.25) ·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2025.9.18)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2024.9.10)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주요 문답 · 경향신문 조기상환 인센티브 보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대상·감면율·한도·신청기간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원문 기준입니다. 조기상환 추가 감면 5~10%와 금리 단계 인하는 보도 기준입니다. 2026년 말 이후 신청기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빚 8천만원 사례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면율과 금리는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특정 금융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