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1주택 기준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비율과 공제가 커집니다.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비율과 공제가 커집니다.
사업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80%, 재기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10%p를 감면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최장 10년 거주, 저리 대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하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공제 5억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점수로 월 이용 한도가 정해지고,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조합해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까지 감면되고,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8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하이패스 등록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인 82만원, 4인 207만원이 됐습니다. 부양비도 10%로 완화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무직자나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을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연 15.9%로 낮지 않아,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라면 낮은 금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가 대상이고 신청 기한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