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다면,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입니다. 1년이면 588만원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시·도 수당이 더해집니다.
늦게 등록하면 지난 달 수당은 못 받습니다. 법령 원문과 보훈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금액, 2026년에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49만원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2025년 4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받는 사람 |
|---|---|---|
|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원 |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 |
| 생계지원금 | 월 15만원 | 80세 이상, 생활수준 기준 해당자 |
| 장제보조비 | 20만원 | 사망 시 유족(안장지원 받으면 제외) |
수당은 압류·담보가 금지되고, 전용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의 월 수당 전액이 압류 금지입니다(법 제6조의2).
참전명예수당 대상,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법 제2조의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 후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 참전 후 전역한 현역 군인, 6·25 참전 후 퇴직한 경찰, 국방부장관·경찰청장이 참전을 인정한 사람(소년지원병 포함)입니다.
참전 사실만으로는 수당이 나오지 않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만 65세가 넘어야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분은 서류로 참전 요건이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 제3항).
지자체 참전수당, 지역마다 얼마나 더 받나?

국가 수당과 별개로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참전수당을 주며, 이름과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 서울시: 서울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 월 15만원(서울시 보훈복지 안내, 2026년 3월 4일 수정)
· 경기도: 도내 거주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1인 연 80만원(2026년 1월 1일 시행, 경기도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자료)
자치구·시군 수당이 따로 붙는 곳도 많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가 주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평균 26만 3천원 수준입니다. 거주지 구청·시청 보훈 담당 부서에 시·도 몫과 시군구 몫을 둘 다 물어봐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의료혜택, 보훈병원·위탁병원 감면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 비용의 90% 범위에서 감면합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가운데 보훈부가 고시한 곳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가 감면되지만,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빠집니다. 국가보훈부 안내는 의료지원이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리집 표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이라는 표기도 있어, 이용 조건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9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도 등록 대상이 됐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주고,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법 제6조 제2항).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80세 이상이면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할 때의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소득·재산 조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립호국원 합장입니다. 장례 때는 장제보조비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가 나옵니다(안장지원 시 장제보조비 제외).
기초연금 받는데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공적이전소득에서 빼는 수당 목록에 참전명예수당이 들어 있어, 49만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은 늘지 않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과 생계지원금이 같은 방식으로 빠지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사례 계산 — 서울 82세, 경기 76세 아버지는 1년에 얼마?

A씨는 서울 거주 82세 6·25 참전유공자로 생계지원금 기준에 해당하고, B씨는 경기 거주 76세 월남전 참전유공자라고 가정합니다. 자치구·시군 수당은 뺐습니다.
· A씨: 국가 49만 + 서울시 20만 + 생계지원금 15만 = 월 84만원, 1년 1,008만원
· B씨: 국가 49만 × 12개월 = 588만원 + 경기도 연 80만원 = 1년 668만원(월 약 55만 7천원)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와 생계지원금 조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무엇이 다른가요?

참전유공자는 참전 사실로 등록되고, 전투 중 다치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법 대상입니다.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은 참전명예수당과 그 돈 중 하나만 고릅니다(법 제6조 제1항). 보도 기준으로 2026년 무공영예수당은 월 55만~57만원입니다. 생계지원금도 생활조정수당과 동시에 받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법 원문에 적힌 사유입니다.
· 참전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불명예 제대하거나 파면된 경우(제2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5세가 지나 등록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제6조 제2항)
· 형법상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 실형 기간 동안 미지급, 과실범은 제외(제38조 제2항)
·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에서 배제(제39조)
· 거짓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돈은 상속인에게도 환수(제36조)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안내 중 구비서류·신청방법 화면(2026년 10월 13일 캡처)입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본인은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같은 참전 사실 확인 서류, 사진 1매, 65세 이상이면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배우자는 신청서와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참전 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 제외)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자주 묻는 질문
참전명예수당 유족이 이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한 달까지만 나옵니다. 배우자는 80세 이상이고 기준에 맞으면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혜택이 있나요?
국가보훈부 안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감면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합니다.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은 있나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입니다(제3조). 자녀에게 주는 수당은 이 법에 없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7년에는요?
보도 기준으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월 54만원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부족할 때 확인할 제도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기초연금(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 보훈부 요양지원 본인부담 보조(법 제8조의2)
· 혼자 계신 부모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부양할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 보훈 양로시설 지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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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2026 — 월 34만 9,700원·수급자격·소득인정액
· 65세 이상 혜택 2026 — 기초연금 34.9만원·KTX 30%
· 장기요양 복지용구 2026 — 연 160만원·본인부담 15%·품목
출처
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신청 · 서울시 보훈가족 지원 안내 · 경기도 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수당·생계지원금·감면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 기준입니다. 지자체 평균 26만 3천원, 무공영예수당 55만~57만원, 2027년 예산안 54만원은 보도 기준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위탁병원 이용 연령, 지자체 수당의 기초연금 소득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예시입니다.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민연금공단 1355.